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