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