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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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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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