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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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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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