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변경하려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말한다)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 목적
2. 운행 용도
3. 운행 범위(운행예정구역 및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 최고속도
5. 법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행 목적 또는 운행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3.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제35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승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로,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제35조의5제4항에 따른 평가"로, "적합성승인기준"은 "변경승인기준"으로 본다.
⑥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점검ㆍ정비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다. 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실시.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비상대응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해당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라.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 숙지 및 관계 자료의 관리
마.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및 관리
2.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할 것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할 것
4.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7.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이하 "사고기록장치"라 한다)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의 무상 제공
5. 적합성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수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