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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23조–제35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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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인증기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과 표준화 연구에 관한 지원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4.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5. 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2.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4조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인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6조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 여부에 관한 검증기관의 판단 내용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가.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나. 이상행위정보의 원인 분석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8조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29조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 관리ㆍ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나. 장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예방 교육ㆍ훈련 나. 위험 탐지 및 차단 3.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2. 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3. 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서의 폐지 등

제32조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4조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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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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