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