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