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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6조–제3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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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요건 3.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 6.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7. 별표 4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 8.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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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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