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5조의9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