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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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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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