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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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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종료 등

제29조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및 재심사

제30조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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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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