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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1조–제3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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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실시

제31조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2조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33조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청ㆍ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ㆍ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34조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제공 방안의 마련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방안 등 이 법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지원을 할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4조의2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전자우편주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밀 유지의 의무

제37조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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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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