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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31조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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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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