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37조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