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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2조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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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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