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수준 결정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1.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3. 직계존비속의 사고ㆍ질병에 대한 간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⑥ 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①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압류 등의 금지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소멸시효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공과금의 면제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반환명령 등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