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24조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