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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24조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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