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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공과금의 면제

제25조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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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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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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