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준 결정
제19조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급수준 결정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급수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