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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12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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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

제12조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3조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4조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5조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6조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17조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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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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