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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6조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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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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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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