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4조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