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심사 및 재심사

제30조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