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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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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

제2조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제3조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정보

제4조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적용 범위

제5조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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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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