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ㆍ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