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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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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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