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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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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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