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6조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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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규제의 재검토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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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