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42조–제55조 · 1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2조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제45조의2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 3.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안관리 조치

제46조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7조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8조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②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 및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2조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3조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