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②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 및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