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