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