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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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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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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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