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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0조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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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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