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산업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8.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1.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산업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공업지역정비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9.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