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산업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8.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1.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산업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공업지역정비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9.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의 시행방식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공업지역정비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4. 관리처분방식: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3. 관리처분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업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①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의 구성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요건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①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준공검사
제39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공사완료의 공고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① 제39조나 제4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이전고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부담의 원칙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방식으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을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계획이 포함된 공업지역정비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원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0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