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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8조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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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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