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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6조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비용부담 등 →

제4절 비용부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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