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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63조–제78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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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3조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공업지역정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손실보상

제64조

제64조(손실보상)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5조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공공시설의 관리

제66조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 다만, 산업혁신구역의 활성화 또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7조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①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실시계획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업지역정비구역 내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공업지역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공업지역정비사업과 관련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양여, 대부,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8조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69조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16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4.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 산업시설,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0조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공업지역정비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권리의무의 승계

제71조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3조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공업지역기본계획 또는 공업지역정비계획대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5조에 따른 환지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과 다르게 토지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39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청문

제74조

제74조(청문)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제75조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6조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7조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8조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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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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