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3조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공업지역정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