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5조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