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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7조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①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실시계획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업지역정비구역 내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공업지역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공업지역정비사업과 관련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양여, 대부,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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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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