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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제2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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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3조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나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ㆍ규모ㆍ유형,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4조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과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ㆍ결합의 지정 요건 및 대상사업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5조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 속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제16조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산업정비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 제14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토지이용계획 8. 유치업종계획 9.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1. 교통처리계획 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6.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8.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제17조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19조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0조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정비구역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산업정비구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본다. ⑤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제21조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해제ㆍ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해제ㆍ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이 해제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2조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 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 토지이용계획 7. 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 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계획 12.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14.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제2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산업혁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제안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모 등 세부적인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3조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과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하여 지정고시한 산업정비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의 신설ㆍ확장ㆍ축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4조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할 수 있다. 1.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후 3년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5조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시점은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전으로 하며,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6조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 지정되는 공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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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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