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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19조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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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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