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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0조–제62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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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0조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제22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제23조제5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과 공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산업혁신구역계획, 실시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 전에 제51조에 따른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제51조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산업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업지역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건축전문가ㆍ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통합심의위원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⑩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⑪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10항제1호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보고, 제3항제2호 및 제9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장ㆍ군수등"으로 본다.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2조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3조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공공기관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활성화,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우선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하기 전이라도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정ㆍ결정ㆍ고시하거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이 속한 해당 공업지역의 기초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산업혁신구역계획이 지정ㆍ결정ㆍ승인ㆍ고시된 경우 해당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공업지역기본계획이 확정ㆍ공고(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4조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시 영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공과 부담금 감면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자금지원

제55조

제55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56조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7조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 활성화 및 정비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계획의 수립 비용 2.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8. 공업지역 내 폐공장 등 매입 및 활용 비용 9. 제29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수수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공업지역정비구역 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설치

제58조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공업지역정비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제59조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을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공업지역기본계획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6. 공업지역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60조에 따른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0조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이하 "혁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활성화 및 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 2. 입주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지원 3. 입주기업 환경개선 지원과 에너지 절감 및 안전교육 지원 4. 입주기업 노사협력 증진 지원 및 인력수급 지원 5. 입주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6. 스마트공장 전환 및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혁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의 제정 등

제61조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운영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ㆍ공고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2조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제2조제1항제8호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한 입주자 관리와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시행자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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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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