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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0조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이하 "혁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활성화 및 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 2. 입주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지원 3. 입주기업 환경개선 지원과 에너지 절감 및 안전교육 지원 4. 입주기업 노사협력 증진 지원 및 인력수급 지원 5. 입주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6. 스마트공장 전환 및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혁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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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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