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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자금지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자금지원)

자금지원

제55조

제55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자금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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