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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0조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제22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제23조제5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과 공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산업혁신구역계획, 실시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 전에 제51조에 따른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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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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