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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56조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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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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