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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조례의 제정 등

제61조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운영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ㆍ공고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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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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